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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외국 물품 등의 일시반출

외국 물품 등의 일시반출

. 의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 등을 수리, 전시, 시험 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 영역으로 일시반출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반출목적을 수행한 후 재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 일시반출 허가 등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외국 물품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영역으로 일시반출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일시반출을 허가하는 경우 6월의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서 하여야 하며 반출 목적을 고려하여 물품의 수량 및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리, 전시, 검사 또는 불가피한 포장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다만, 소모품 등 일시반출 후 재반입이 곤란한 물품은 제외)

 

. 일시반출 기간

 

일시 반출입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수출 상담이 지속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일시반출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6월의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 일시 반출 물품의 재반입

 

일시 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당해 물품을 재반입하고, 일시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시반출허가를 받아 실어 내거나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일시반출허가서나 재반입신고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보세운송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