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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물품의 관리방법

보세 물품의 관리

1. 이물장치기간 및 매각절차

.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

(1)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지역 (물류신속화 지역)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장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예외적으로는 부산항과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물류의 신속을 위해 장치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어 내도록 하여 공, 항만지역의 물류적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물류신속화지역에 반입된 물품이라도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1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2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3 그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치기간의 적용을 제외한다.(자유 무역지역법 제37조제1)

 

(2) 자유무역지역 장기 재고물품의 장치기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이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취를 거절할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동안 보관되어 물류흐름을 방해하고 입주업체의 관리비용만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하여 반입후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가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법령의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자유무역지역법 제37조제2항 신설)

 

()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 화주의 주소, 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3)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장치기간 관련 준용규정

공·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역에 반입되어 장치중인 물품의 반출, 장치기간 및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인 자유무역지역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 가목(보세창고장치기간)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하며,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 경우보세구역의 운영인또는화물관리인보관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로 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법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런던금속거래소 (LME) 취급물품 및 보세창고인도조건(BWT) 거래물품을 말한다.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수입 신고수리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등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간 물품 반출입내역을 통보받으려는 경우 해당업체로 하여금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