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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매각 절차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매각 절차

 

(1) 매각대상 물품

 

) 부산항,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중 물류 신속화 지역반입 물품은

반입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간 물품(장치기간에 제한이 없는 물품은 제외)

 

) 물류 신속화 이외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반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외국 물품에 대하여 입주업체가 화주 불명 등으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담당 세관장에 매각을 요청하는 물품

 

(2) 매각 절차

물류 신속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간 물품과 그 밖의 자유 무역지역 반입되어 6개월이 지나간 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나간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 물품의 반출 통고를 하여야 하고, 반출 통고 후 30일이 지나간 후 매각요청 등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매각요청 등 매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물류 신속화 지역 이외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화주 불명 등의 사유로 장치기간 6개월이 지나간 물품을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각대상 물품의 반입신고서, 반출 통고서 및 그 밖에 매각요청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각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세관장의 외국 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 1항 중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이 지나면매각 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 제 1항 중장치기간 경과 물품은 각각매각 요청 물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