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반입·반술 금지와 제한
가. 의의
국가의 안녕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국민 보건 또는 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 사업장 폐기물 등 폐기물, 총기 등 불법무기류, 마약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친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1) 반·출입 금지 물품
(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및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다) 화폐, 채권, 그 밖에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및 모조품
(2) 반·출입 제한 물품
국민 보건 또는 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장 폐기물, 총기 등 무기류, 마약류,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물품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은 반·출입이 제한되나 특별법상 허가, 추천 등 조건에 충족하면 반·출입이 가능하다.
나. 반출입제한 물품의 반입보고 및 조치
입주기업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입반출제한 물품의 반입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보고 사실 적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밀수 등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밀수 등 혐의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 결과 관세법 등을 위반한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