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관세 영법과 형법총칙

형법 제8조에이 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형벌을 과함에 있어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법총칙 규정과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관세범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와 통관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적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행정범 중 재정범의 일종으로서 재산형을 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형 사범과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세범을 처벌하면서 형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고 있다.

 

「관세법」 제278조에서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규정 일부의 적용이 배제된다. 5) (2010.1.1. 개정)

 

국가의 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큰 밀수 사범을 엄벌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관세범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세법 제278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내용을 살펴본다.

 

관세범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방법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벌금형의 범위가 대부분 포탈세액이나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포탈세액이나 물품 원가는 적지만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형법상의 경합범 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너무 좁아져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 조직적 · 지능 정으로, 또한 반복적·계속 행해지는 관세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것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벌금형의 형법으로서의 위 강자갈이 상실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구 관세법(2006.12.30. 법률 10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8조 제 1항 중 '38조 제 1항 제2호와 제53' 부분이 경합범 가중 제한 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관세범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세범을 엄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정당한 입법목적에 따른 것이며, 그로 인해 벌금형의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정도는 우리의 경제 현실이나 사회실정 및 국민의 법 감정에 기초해 볼 때 불합리한 정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관세범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경합에 따른 제한가 중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