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수범 등 처벌
가. 교사범의 처벌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범죄자를 말한다. 이 교사범에 관하여 형법총칙은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71조(미수법 등) 제1항에는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밀수출입죄) 및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행위를 교사한 자는 정범(正犯)에 따라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종범의 처벌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범죄자를 말하며 방조범이라고도 말한다. 이 종범에 대하여 형법 총칙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징역과 벌금의 병과
「관세법」 밀수출입죄(제269조), 관세포탈죄 등(제270조), 교사범 · 종범 · 예비범. 미수범(제271조) 및 밀수품의 취득죄(제274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75조)
「관세법」의 각 처벌에 관한 조항에는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자유형과 재산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밀수범 등과 같이 범죄가 악질적이면 한 가지 형태의 처벌만으로 불충분하므로 자유형과 재산형을 아울러 매기어 그 처벌의 실효를 거두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