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세구역 물품의 가공과 사용 두번째 이야기

. 역외작업 반출 기간

(1) 원자재는 1년 이내 (2) 시설재의 경우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역외작업 수탁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 기간의 범위 내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역외작업이 계약 기간 내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역외작업 절차

 

(1) 역외작업 신청

 

역외작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외 작업 전·후의 물품의 품명규격·

이장과 작업의 종류·기간·장소 및 작업 사유를 기재한 역외 작업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역외 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관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인은 제출을 생략)

○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소재지 약도 및 시설 배치도(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

○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계약금액 계약 수량 및 계약 기간 등을 기재)

○ 역외작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및 폐품의 내용(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

(부산물 및 폐품이 발생할 때에 한정)

○ 수출주문서 · 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 공무 원이 수출실적을 조회 · 확인).

 

(3) 역외작업 완료 보고 및 재반입

역외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역외 작업 완료 보고를 하고 역외작업 만료 되기 전에 가공된 물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및 폐품(부산물 포함)을 자유무역 지역 안으로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역외 작업 완료 보고를 생략한다.

 

() 가공된 물품을 역외작업 장소에서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또는 반출 신고한 물품

() 역외 작업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 물품 포함)으로서 미리 세관장에게 처분 신고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