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세구역 역외작업장소에서의 직 반입 및 직 반출 절차

반입 및 반·출입 절차

 

() 외국 물품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자는 역외작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지 세관장은 그 사실을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보세운송신고 물품의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 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 입주기업체가 수출 등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환급대상 내국 물품을 역외작업

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역외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환급 특례법 등에 의한 내국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장소에서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지역 담당 세관장은 역외 작업 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외작업장소 관할지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폐품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