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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대국 원재료 과세가격 공제

2. 대국 원재료 과세가격 공제

. 개요.

미환급대상 내국 원재료로서 세관장으로부터환급 대상 수출 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내국 물품(원재료)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실어 (수입)내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부분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과세가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국 물품 확인서에 의해서 가공 · "보수의 원재료가 내국 물품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 물품에 대하여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가공·보수 등에 내국 원재료를 사용할 것임을 승인받아야 한다.

 

. 공제 대상 원재료

(1) 제조업종(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에 준용) : 해당 입주기업체의 생산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과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니다. 소모되는 물품(간접투입 소모 물품 제외) 및 제품의 포장 용품

(2) 도매업종 및 복합물류사업 : 보관, 전시 등을 위하여 반입한 물품의 보수에 사용되는 물품에 한한다.

 

. 내국 원재료 과세표준 공제 절차

 

(1) 미환급대상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할 입주기업체는

1 원재료인 내국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중량 및 가격

2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 및 보수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중량 및 가격

3 작업 기간 및 소요량 등을 기재한 "내국 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를 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1 내국 물품의 원재료사용에 관한 승인서

2 내국 물품 확인서

3 그 밖에 원재료 사용된 물품의 수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 물품의 수량 및 가격은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

또는 내국 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의 수량 및 가격에 의한다.

 

(4)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 물품의 수량 및 가격은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