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관세법 조사와 처분

1. 형벌의 의의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 범인의 권리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거나 감소시킨다.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며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으로 가장 극단적이다. 징역과 금고, 구류는 자유형, 자격상실(정지)은 명예형 그리고 벌금과 과료, 몰수는 재산형이다.

 

19세기 이전에는 벌금 이외에 노예, 구금, 추방, 체벌 그리고 사형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형벌이었는데(형법 제41, 형의 종류) 근대에는 인권 주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자유형(징역)이 주된 형벌로 자리 잡았다.

징역은 범죄인을 감옥에 잡아두고 일정한 노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의 박탈로 범죄에 대한 응보를 가학 반성의 기회를 주며 노역 종사로 죄를 벗어나 정정당당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징역이 중요한 형벌로 자리 잡으면서 감옥에 수용된 범인이 오히려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고 또한 다른 수형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약풍에 감염되고 나아가 새로운 범죄수단을 취득하는 등 범죄학교로 변하는 폐해가 드러나게 되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화폐경제의 발전, 경제 범죄의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재산형, 특히 범인이 국가에 일정한 금전을 내도록 하는 벌금형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역, 벌금, 몰수의 2, 형벌 중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고 있는 것은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