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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조사와 처분 양벌규정

「관세법」의 규제대상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자의 대리인 · 사용인·종업원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행위가 「관세법」에 의한 처벌이 대상이 되면 그 사용인을 처벌함과 동시에 업무 주체인 개인도 처벌한다.

 

이는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이익이 업무 주에 귀속될 뿐만 아니고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은 업무 주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처지에 있는 자이므로 대리인 · 사용인·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 주체의 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업무 주체의 | 감독의무를 부여하여 범죄를 미리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세법, 279조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관하여 「관세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 개인도 처벌한다. , 대리인 · 사용인·종업원의 위반행위가 과태료처분에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 역의 운영인

○ 수출(환특법제4조의 수출포함) ·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 관세사

○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 전자문서 중계 사업자

 

업무부 개인에 대한 형벌은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고의범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체형은 가할 수 없고 재산형인 벌금형을 과하다. 그리고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인 범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하면 업무부 개인을 범인으로 간주하여 업무부 개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