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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독

1. 의의


세권장이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을 자율관리 보세구익으로 시정하여 보세화물
반출입 등에 대한 관리를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에 의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장은 일차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으로 하여금 자율관리 요건 등을
자을 점검토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자율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점검


자율관리 보세구역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세구역 운영인은 회계연도
훈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자율점검표를 해당 연도 정기감사에 갈음하여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사


세관장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기한 미준수 또는 제출한 자율점검표 등에 대한 심사결과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우영 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의 운영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법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하고 년 1회 7일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감사 실시 사전 통보 등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정기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은 감사 실시 근거
관계법령, 감사목적, 감사기간, 담당공무원, 감사범위 및 업체 준비사항 등을 명시한
내용의 문서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보세구역 충무시에 신분 중을
제시하는 등 세관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보세구역 운영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조사 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사전통지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에
관한 사항과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관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제시하여야 한다.

 

5. 감사결과의 조치

 

세관장은 감사결과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운영인 등과 보세사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
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처분 동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세사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한국 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관계서류의 보존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 등은 영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반출입 된 화물에 대한 장부(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 전달매체 포함)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