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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제도

1. 개요

 

가. 의의


보세사란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을 통하여
반출입 및 보관 취급 뇌는 보세화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선문
자격사로서 특히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경우 세관 공무원을 대신하여 보세화물을
관리하며. 보세창고 등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용(운영인이 자격 중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하여야 하는 보세화물의 전문 관리인
이다. 또한 지정 보세구역 화물관리인이나 특허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나. 도입 배경


제1절 자율관리 보세구역제도 도입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공항만 안보감시의 체계 구축을 완비하고자 자율관리
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세구역 운영인 둥이
필수적으로 화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보세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보세화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보세구역에 반출입 되는 보세화물 및 내국 화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항상 시설의
이상 유무 및 출입자 등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라. 보세사의 의무

 

보세사의 임무는 세관 공무 원어 대신하여 하물 관리업무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관장의 업무 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4년도부터는 보세화물의 관리를 장화 하기 위하여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등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2. 보세사 자격

 

가. 일반요건

보제사는 관제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과 보세사 시험

전형 과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이러한 자격 요긴을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3년도까지는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세화물관리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도 말 관세법을 개정하여 경력요건은 폐지하였다.


나.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


2012년도 관세법 개정 이전까지는 보세화물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로서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세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보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동 교육 이수 조건이 폐지
되어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수출입 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등 5개 과목에 대한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취득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응시자는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3. 보세사 시험


가. 보세사 자격시험 개요

 

(1) 시험일정

 

보세사 자격시험은 한국 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실시하며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의 숭인을 받아 격년제로도
실시할 수 있고 전형일시, 장소, 방법 등은 전형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안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공고하며, 세관 관서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2) 전형 신청


보세사 시험에 웅시 하려는 사람은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과 같은 보세사
전형 신청서를 한국 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합격기준


보세사 시험 전형과 복은 수출 이통 관전자,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수출입
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5개 과목으로서 매 과목마다 100 섬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3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심 하이야 한다.


(4) 부정행위 시 제재


보제사 시험 전형에 웅시 한자가 나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경우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웅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웅 시한 사람
2)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함.


나. 보세사 전형 절차

(1) 시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보세사에 대한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보세사시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한국 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 소속 공무원, 관세물류협회 임직원, 관세사
중에서 한국 관세물류협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1) 보세사 시험 전형의 시행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시험의
출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보세사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2) 전형 비용

보세사 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단법인 한국 관세물류협회장이
미리 전형 예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전형에 응시하는 자가 부담하며, 납부한 비용은 납부자가
전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자격취득자의 자격증 교부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칭 등을 기재한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에 자격증 교부내역을 등록하고
한국 관세물류협회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
한다.


5. 등록절차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특정 보세구역의 소속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사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 관세물류협회장
에게 보세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사 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 관세물류
협회장은 관세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보세사 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거나
수입화물 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6. 보세사 직무교육


한국 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사의 전문성을 유지ㆍ향상
시킬 수 일도록 관련 법규, 보세화물관리제도, 물류 세도, 마약류 단속 및 청렴분야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장소는 서울ㆍ부산 또는 인천지역에 셔
부산하여 교육하거나 교육인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일괄 실시 또는
지역을 늘려 실시할 수 있다.


7. 보세사의 징계


세관장은 보세사에 대하여 (1) 보세사 직무를 보세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고도
보세사가 수행한 것으로 한 경우, (2) 보세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의한
보세사 의무(1. 다. 보세사 의무 참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 내에 다시 경고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4) 그 박의 법규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세사 징계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보세사의 징계는 견책, 6월의 범위 내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3종으로 하며, 연간
6월의 범위 내에 업무정지를 2회 받으면 등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