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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물품의 가공과 사용

1. 역외작업 신고

 

. 개요.

역외작업이란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의 외국 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관세영역에서 가공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입주기업체는 역외 작업의 범위 반출 기간, 대상 물품,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역외작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세운송신고 및 반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역외작업

신고는 서류 및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역외작업의 범위

역외작업의 대상 물품은 입주기업체가 전년도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한 금액의 60%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출 비중을 산정한다.

 

(1)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반출신고일까지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달의 수출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60% 이내. 다만,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으면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60% 이내

 

(2) 반출 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5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반출 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60%

 

(3) 전년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실적이 50% 이하로 감소 경우

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전 달부터 과거 1년간 수출한 금액의 60% 이내

 

. 역외작업 대상 물품 및 반출장소

역외작업 대상 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 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 포함)에 한하고, 시설재의 경우 해당 시설재가 해당 역외작업에 전용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순히 범용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역외작업 반출장소는 역외 작업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