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역외작업장소(수탁업체)가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경우 원자재와 시설재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수량 및 중량과 작업의 종류·기간·장소 및 작업 사유를 기재한 역외 작업신고서와
다음 서류를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역외 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관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인은 제출을 생략)
○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소재지 약도 및 시설 배치도(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
○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계약금액 계약 수량 및 계약 기간 등을 기재)
○ 역외작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및 폐품의 내용(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
(부산물 및 폐품이 발생할 때에 한정)
○ 수출주문서 · 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 공무 원이 수출실적을 조회 · 확인).
(2) 역외작업 완료 보고 및 재반입
역외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역외 작업 완료 보고를 하고 역외작업 만료 되기 전에 가공된 물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및 폐품(부산물 포함)을 자유무역 지역 안으로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역외 작업 완료 보고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