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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조사와 처분 법인 처벌 일반 형사범인 경우는 행위자인 자연인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범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의 경우와 같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도 처벌하는 때도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것 우는 그 효과가 직접 법인에 발생함에 따른 직접적인 법인의 책임이며,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는 법인의 기관이 주의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 대리인 · 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에 정한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표자 · 대리인 · 사용인.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관세법 조사와 처분 양벌규정 「관세법」의 규제대상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자의 대리인 · 사용인·종업원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행위가 「관세법」에 의한 처벌이 대상이 되면 그 사용인을 처벌함과 동시에 업무 주체인 개인도 처벌한다. 이는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이익이 업무 주에 귀속될 뿐만 아니고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은 업무 주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처지에 있는 자이므로 대리인 · 사용인·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 주체의 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업무 주체의 | 감독의무를 부여하여 범죄를 미리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세법, 제279조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관하여 「관세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 개인도 처벌한다. 단, 대리인 · 사용인·종업원의 위반행위가 과태료처분에..
관세 영법과 형법총칙 형법 제8조에 “이 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형벌을 과함에 있어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법총칙 규정과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관세범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와 통관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적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행정범 중 재정범의 일종으로서 재산형을 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형 사범과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세범을 처벌하면서 형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고 있다. 「관세법」 제278조에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