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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매각 절차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매각 절차 (1) 매각대상 물품 가) 부산항,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중 물류 신속화 지역반입 물품은 반입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간 물품(장치기간에 제한이 없는 물품은 제외) 나) 물류 신속화 이외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반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외국 물품에 대하여 입주업체가 화주 불명 등으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담당 세관장에 매각을 요청하는 물품 (2) 매각 절차 물류 신속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간 물품과 그 밖의 자유 무역지역 반입되어 6개월이 지나간 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나간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 물품의 반출 통고를 하여야 하고, 반출 통고 후 30일이 지나간 후 매각요청 등..
보세 물품의 관리방법 보세 물품의 관리 1. 이물장치기간 및 매각절차 가.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 (1)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지역 (물류신속화 지역)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장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예외적으로는 부산항과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물류의 신속을 위해 장치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어 내도록 하여 공, 항만지역의 물류적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물류신속화지역에 반입된 물품이라도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1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2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 컴퓨터..
보세 외국 물품 등의 일시반출 외국 물품 등의 일시반출 가. 의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 등을 수리, 전시, 시험 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 영역으로 일시반출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반출목적을 수행한 후 재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시반출 허가 등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외국 물품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영역으로 일시반출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일시반출을 허가하는 경우 6월의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서 하여야 하며 반출 목적을 고려하여 물품의 수량 및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리, 전시, 검사 또는 불가피한 포장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다만, 소모품 등 일시반출 후 재반입이 곤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