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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법 몰수의 대상 (1) 수출입 금지품 몰수 헌법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수출입금지품은 범인이 소유하였을 때에는 물론이고 범인의 수중에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몰수하여야 한다. (2) 밀수출입죄 대상 물품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는 밀수출입죄의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을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 몰수한다. (3) 밀수출입죄 대상 물품 취득한 경우 밀수품이 유통 방지를 통하여 밀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에서 밀수출입죄 대상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한 범죄도 본 죄와 마찬가지로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4)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밀수출·입의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보세법 몰수와 추징 몰수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 등에 대한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범죄로 인한 재산적 이익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과할 수 있고 몰수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제도이다. 범죄 관련 물건을 죄악으로 여기고 사회 일반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형사 정책적 의도에서 시행되는 형벌로서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과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형법은 또한 몰수형은 다른 형벌에 덧붙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등 다른 형벌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하더라도 범죄로 발생한 이익을 범인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교묘..
보세 관세법의 조사와 처분 미수범 처벌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5. 미수범 등 처벌 가. 교사범의 처벌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범죄자를 말한다. 이 교사범에 관하여 형법총칙은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71조(미수법 등) 제1항에는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밀수출입죄) 및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행위를 교사한 자는 정범(正犯)에 따라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종범의 처벌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범죄자를 말하며 방조범이라고도 말한다. 이 종범에 대하여 형법 총칙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징역과 벌금의 병과 「관세법」 밀수출입죄(제269조), 관세포탈죄 등(제270조), 교사범 · 종범 · 예비범. 미수범(제271조) 및 밀수품의 취득죄(제27..
관세법 조사와 처분 법인 처벌 일반 형사범인 경우는 행위자인 자연인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범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의 경우와 같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도 처벌하는 때도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것 우는 그 효과가 직접 법인에 발생함에 따른 직접적인 법인의 책임이며,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는 법인의 기관이 주의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 대리인 · 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에 정한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표자 · 대리인 · 사용인.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관세법 조사와 처분 양벌규정 「관세법」의 규제대상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자의 대리인 · 사용인·종업원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행위가 「관세법」에 의한 처벌이 대상이 되면 그 사용인을 처벌함과 동시에 업무 주체인 개인도 처벌한다. 이는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이익이 업무 주에 귀속될 뿐만 아니고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은 업무 주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처지에 있는 자이므로 대리인 · 사용인·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 주체의 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업무 주체의 | 감독의무를 부여하여 범죄를 미리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세법, 제279조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관하여 「관세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 개인도 처벌한다. 단, 대리인 · 사용인·종업원의 위반행위가 과태료처분에..
관세 영법과 형법총칙 형법 제8조에 “이 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형벌을 과함에 있어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법총칙 규정과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관세범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와 통관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적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행정범 중 재정범의 일종으로서 재산형을 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형 사범과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세범을 처벌하면서 형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고 있다. 「관세법」 제278조에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관세법 조사와 처분 1. 형벌의 의의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 범인의 권리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거나 감소시킨다.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며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으로 가장 극단적이다. 징역과 금고, 구류는 자유형, 자격상실(정지)은 명예형 그리고 벌금과 과료, 몰수는 재산형이다. 19세기 이전에는 벌금 이외에 노예, 구금, 추방, 체벌 그리고 사형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형벌이었는데(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근대에는 인권 주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자유형(..
보세 반·출입 금지 물품 반·출입 금지 물품 ○ 헌법 질서를 문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및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그 밖에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및 모조품 1. 반출입제한 물품(영 제29조) : 사업장 폐기물, 총기 등 무기류, 마약류,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물품 2. 반입 예정 정보와 품명, 수량이 다르거나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3.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출입되는 외국 물품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 4. 반입 물품 재고관리 및 재고 조사 (1) 의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과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 1항..
보세 물품의 반입·반출 금지와 제한 물품의 반입·반술 금지와 제한 가. 의의 국가의 안녕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국민 보건 또는 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 사업장 폐기물 등 폐기물, 총기 등 불법무기류, 마약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친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1) 반·출입 금지 물품 (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및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다) 화폐, 채권, 그 밖에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및 모..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매각 절차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매각 절차 (1) 매각대상 물품 가) 부산항,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중 물류 신속화 지역반입 물품은 반입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간 물품(장치기간에 제한이 없는 물품은 제외) 나) 물류 신속화 이외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반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외국 물품에 대하여 입주업체가 화주 불명 등으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담당 세관장에 매각을 요청하는 물품 (2) 매각 절차 물류 신속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간 물품과 그 밖의 자유 무역지역 반입되어 6개월이 지나간 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나간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 물품의 반출 통고를 하여야 하고, 반출 통고 후 30일이 지나간 후 매각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