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세 반·출입 금지 물품

·출입 금지 물품

○ 헌법 질서를 문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및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그 밖에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및 모조품

 

1. 반출입제한 물품(영 제29) : 사업장 폐기물, 총기 등 무기류, 마약류,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물품

2. 반입 예정 정보와 품명, 수량이 다르거나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3.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출입되는 외국 물품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

4. 반입 물품 재고관리 및 재고 조사

 

(1) 의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과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내국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관세 등이 면제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사용 · 소비되었는지를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주기업체에서 기록·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재고 관리대상 물품

() 자유무역지역법 제38조 제 1

○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

○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사용 · 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

○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실어 낸 물품

○ 외국 물품 등을 폐기한 후에 남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21조 관련)

○ 외국 물품

○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내국 물품(법 제29조 제 1항 제2)

○ 제조, 가공 물품의 수입신고 시 과세표준 공제를 받기 위하여 내국 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은 물품(법 제32)

 

(3) 재고관리 생략 물품(영 제26)

○ 징수금액 최저한(일만 원) 물품

○ 사용 가능 햇수를 지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물품으로써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해당하는 물품

○ 출입 차량

○ 출입자의 휴대품

○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입된 사무용 소모품, 음식료품, 담배, 유류(전기·가스를 포함한다) 및 복리후생용 소모품 등으로관세영역으로부터 반입되었음이 확인된 물품

○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상 필요한 용구로서 출입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 출입자가 상시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물품으로서 기호품, 신변장식용품, 취미 용품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