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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조사와 처분 법인 처벌

일반 형사범인 경우는 행위자인 자연인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범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의 경우와 같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도 처벌하는 때도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것 우는 그 효과가 직접 법인에 발생함에 따른 직접적인 법인의 책임이며,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는 법인의 기관이 주의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 대리인 · 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에 정한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표자 · 대리인 · 사용인.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처벌은 자유형을 과할 수 없으므로 벌금을 과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자 · 대리인·사용인 · 종업원에 대하여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