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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법 몰수와 추징

몰수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 등에 대한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범죄로 인한 재산적 이익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과할 수 있고 몰수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제도이다.

 

범죄 관련 물건을 죄악으로 여기고 사회 일반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형사 정책적 의도에서 시행되는 형벌로서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과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형법은 또한 몰수형은 다른 형벌에 덧붙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등 다른 형벌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하더라도 범죄로 발생한 이익을 범인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국가의 몰수를 회피하고 여전히 누린다면 역시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점을 보완하고자 범죄로 발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몰수 할 수 없는 물품의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초기 한다.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 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산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도 관세법 제정 당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큰 틀에서 형법과 비슷한 데, 밀수출입죄 행위에 사용할 모자로 특수한 가공을 한 물건이나 밀수출입죄 대상 물건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몰수형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