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세법 몰수의 대상

(1) 수출입 금지품 몰수

헌법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수출입금지품은 범인이 소유하였을 때에는 물론이고 범인의 수중에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몰수하여야 한다.

 

(2) 밀수출입죄 대상 물품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는 밀수출입죄의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을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 몰수한다.

 

(3) 밀수출입죄 대상 물품 취득한 경우

밀수품이 유통 방지를 통하여 밀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에서 밀수출입죄 대상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한 범죄도 본 죄와 마찬가지로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4)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밀수출·입의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등에 해악을 끼치는 밀수행위를 근절하여 정상적인 수출입행위로 유도하기 위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밀수출·입 행위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밀수입 물품 취급에 전용되는 운반기구 등은 몰수한다.

 

272(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269(밀수출입죄)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 · 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범죄 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2.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 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 | 하거나 적재된 범죄 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 범죄 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범죄 물품을 운반한 경우

 

(5) 범죄에 사용된 물품 밀수품 전용운반기구의 몰수 취지와 마찬가지로 밀수출품을 제조하거나 밀수출·입 행위를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은 밀수출·입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이를 몰수한다. 예를 들면, 마약을 밀수출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마약 제조 장비는 몰수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