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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독

1. 의의

 

세관장이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을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세 반·출입 등에 대한 관리를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에 의하도록 한다고 하더라.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 관련하여 세관장은 일차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율관리요건 등의 자율 점검토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자율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기감사를 하고 있다.

 

2.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점검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세구역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 결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자율점검표를 해당연도 정기감사에 갈음하여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