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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법 몰수의 대상 (1) 수출입 금지품 몰수 헌법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수출입금지품은 범인이 소유하였을 때에는 물론이고 범인의 수중에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몰수하여야 한다. (2) 밀수출입죄 대상 물품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는 밀수출입죄의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을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 몰수한다. (3) 밀수출입죄 대상 물품 취득한 경우 밀수품이 유통 방지를 통하여 밀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에서 밀수출입죄 대상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한 범죄도 본 죄와 마찬가지로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4)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밀수출·입의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보세법 몰수와 추징 몰수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 등에 대한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범죄로 인한 재산적 이익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과할 수 있고 몰수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제도이다. 범죄 관련 물건을 죄악으로 여기고 사회 일반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형사 정책적 의도에서 시행되는 형벌로서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과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형법은 또한 몰수형은 다른 형벌에 덧붙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등 다른 형벌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하더라도 범죄로 발생한 이익을 범인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교묘..
보세 관세법의 조사와 처분 미수범 처벌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5. 미수범 등 처벌 가. 교사범의 처벌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범죄자를 말한다. 이 교사범에 관하여 형법총칙은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71조(미수법 등) 제1항에는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밀수출입죄) 및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행위를 교사한 자는 정범(正犯)에 따라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종범의 처벌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범죄자를 말하며 방조범이라고도 말한다. 이 종범에 대하여 형법 총칙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징역과 벌금의 병과 「관세법」 밀수출입죄(제269조), 관세포탈죄 등(제270조), 교사범 · 종범 · 예비범. 미수범(제271조) 및 밀수품의 취득죄(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