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독 1. 의의 세권장이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을 자율관리 보세구익으로 시정하여 보세화물 반출입 등에 대한 관리를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에 의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장은 일차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으로 하여금 자율관리 요건 등을 자을 점검토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자율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점검 자율관리 보세구역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세구역 운영인은 회계연도 훈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