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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물품의 가공과 사용 두번째 이야기 라. 역외작업 반출 기간 (1) 원자재는 1년 이내 (2) 시설재의 경우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역외작업 수탁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 기간의 범위 내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역외작업이 계약 기간 내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역외작업 절차 (1) 역외작업 신청 역외작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외 작업 전·후의 물품의 품명 /·규격· 이장과 작업의 종류·기간·장소 및 작업 사유를 기재한 역외 작업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역외 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관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 절차에 따라 확인..
보세구역 물품의 가공과 사용 1. 역외작업 신고 가. 개요. 역외작업이란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의 외국 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관세영역에서 가공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입주기업체는 역외 작업의 범위 반출 기간, 대상 물품,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역외작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세운송신고 및 반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역외작업 신고는 서류 및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나. 역외작업의 범위 역외작업의 대상 물품은 입주기업체가 전년도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한 금액의 60%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출 비중을 산정한다. (1)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사 4.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사 세관장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기한 미준수 또는 제출한 자율점검표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운영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의 운영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 법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하고 연 1회 7일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 자율 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정기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담당 세관장은 감사실시 근거 관계 법령, 감사목적, 감사 기간, 담당 공무원, 감사 범위 및 업체 준비사항 등을 명시한 내용의 문서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보세구역 출 무시에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