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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대국 원재료 과세가격 공제 2. 대국 원재료 과세가격 공제 가. 개요. 미환급대상 내국 원재료로서 세관장으로부터 “환급 대상 수출 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내국 물품(원재료)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실어 (수입)내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부분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과세가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국 물품 확인서에 의해서 가공 · "보수의 원재료가 내국 물품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 물품에 대하여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가공·보수 등에 내국 원재료를 사용할 것임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공제 대상 원재료 (1) 제조업종(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에 준용) : 해당 입주기업체의 생산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
보세구역 역외작업장소에서의 직 반입 및 직 반출 절차 반입 및 반·출입 절차 (가) 외국 물품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자는 역외작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지 세관장은 그 사실을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세운송신고 물품의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 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 입주기업체가 수출 등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환급대상 내국 물품을 역외작업 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역외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환급 특례법 등에 의한 내국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장소에서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보세구역 역외 작업장소에서의 직 반입 및 직 반출 신고 (1) 의의 역외작업장소(수탁업체)가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경우 원자재와 시설재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수량 및 중량과 작업의 종류·기간·장소 및 작업 사유를 기재한 역외 작업신고서와 다음 서류를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역외 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관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인은 제출을 생략) ○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소재지 약도 및 시설 배치도(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 ○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계약금액 계약 수량 및 계약 기간 등을 기재) ○ 역외작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및 폐품의 내용(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 (부산물 및 폐품이 발생할 때에 한정) ○ 수출주문서 · 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