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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조사와 처분 1. 형벌의 의의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 범인의 권리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거나 감소시킨다.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며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으로 가장 극단적이다. 징역과 금고, 구류는 자유형, 자격상실(정지)은 명예형 그리고 벌금과 과료, 몰수는 재산형이다. 19세기 이전에는 벌금 이외에 노예, 구금, 추방, 체벌 그리고 사형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형벌이었는데(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근대에는 인권 주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자유형(..
보세 반·출입 금지 물품 반·출입 금지 물품 ○ 헌법 질서를 문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및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그 밖에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및 모조품 1. 반출입제한 물품(영 제29조) : 사업장 폐기물, 총기 등 무기류, 마약류,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물품 2. 반입 예정 정보와 품명, 수량이 다르거나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3.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출입되는 외국 물품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 4. 반입 물품 재고관리 및 재고 조사 (1) 의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과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 1항..
보세 물품의 반입·반출 금지와 제한 물품의 반입·반술 금지와 제한 가. 의의 국가의 안녕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국민 보건 또는 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 사업장 폐기물 등 폐기물, 총기 등 불법무기류, 마약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친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1) 반·출입 금지 물품 (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및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다) 화폐, 채권, 그 밖에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및 모..